국세청은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이고 검찰 고발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국세청)
박종진 기자
2001년 송모씨는 청약통장을 불법매입,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은 박모씨로부터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합니다.
하지만 송모씨는 3년뒤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당시 시세차익이 27억원이나 발생했지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취득한 박모씨와 매도한 최초가입자 김모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이었던 송모씨는 선의의 제3자였지만 결국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분양권 불법거래자 179명을 적발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용인 오포지역 등 185명에 대해 분양권 불법거래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권이나 청약통장 불법전매는 당첨자나 매수자, 중개인이 모두 처벌을 받게 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분양권, 청양통장 불법전매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진을 물론 검찰에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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