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휴대전화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단말기를 바꾸지 않는 고객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에 맞춰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나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문제가 되곤 했다.
10월부터는 요금제와 상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은 요금제 구간에 비례해 증가한다. 가령 '10만원대 요금제→30만원 보조금'이라면 '5만원대 요금제→15만원 보조금'인 식이다. 다만, 보조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요금제 구간 상위 30%는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따로 구입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 단, 여기에는 제조사 보조금(판매장려금)이 제외되므로 단말기 보조금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내년부터는 이통사 보조금 공시자료를 활용해 할인률을 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공시자료가 없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분실·도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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