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맥사태'를 막기 위해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서 주문 실수로 큰 손실이 날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열립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 실수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났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도 거래소가 직접 거래 가격을 정정해 '착오 거래'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물ㆍ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2일 한맥투자증권이 직원의 주문실수로 462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 파산 위기에 몰린 데 따른 개선책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지수선물은 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은 0.5% 등으로 제한범위를 정해 거래가격이 이를 벗어날 경우 거래 가격을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또 8개 상품에 대해 거래가 될 때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적용상품은 코
한국거래소 강기원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주문 실수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파생상품의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