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청약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데, 일정기 팔 수 없는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추가 축소됩니다.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중소형 민간아파트 청약은 60%가 추첨제, 40%는 무주택자를 우선시하는 가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 따른 것.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보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과도한 차별이라며,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2017년부터 지역별 여건에 맞춰 현행 40% 비율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즉, 1주택자라도 차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약 절차와 자격도 바뀝니다.
1·2순위가 합쳐지고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데, 아파트 평형 선택의 폭 또한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공공주택을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도 추가로 완화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일부 물량을 후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일부 사안은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