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만 해도 매일같이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집니다.
그런데도 매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이 가까운 시각,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입니다.
(경찰) "숨 들이마시고요. 더 더 더, (수치를) 보세요."
(운전자) "집에 그냥 가는 길인데, 집 바로 앞이라서…. 맥주밖에 안 먹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 100일간 면허정지를 받는 수치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오히려 경찰에 큰소리를 칩니다.
(운전자) "이 양반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하겠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7%, 면허 취소를 받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 정도라면 운전하는 차 자체가 무시무시한 도로 위의 흉기가 됩니다.
▶ 인터뷰 : 위훈복 /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 "술을 드시고 운전하면 개인차, 시간차에 따라 수시로 몸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단속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음주운전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처벌 수위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실제 일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중국도 0.02%만 넘으면 처벌되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관대합니다.
또 같은 수치라도, 캐나다는 면허 정지 기간이 1년, 우리나라는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100일입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1급 살인을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이 정도 수치를 넘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된다든지, 구금이라든지…. 단속기준·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오히려 더 많은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