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를 비롯한 국내 5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략 600만~700만명의 카드 고객정보가 시장에 유출된 것입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등 5개 신용카드사가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권한을 부여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으며, 나머지 4개 카드사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롯데카드사 145만명을 포함해 5개 카드사에서 대략 600만~700만명의 신규 카드 고객 신용정보가 불법 조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가입 및 이용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아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1억건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전에도 카드 모집인을 통해 상당량의 고객 신용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3사의 1억건 고객 정보 유출사건을 검사하면서 롯데카드와 국민카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롯데카드의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 카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규 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뿐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이런 행위를 적발하고 법정 최고 한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팀장급 4명에 대해 감봉 3월~견책 등 중징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나머지 4개 카드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했으며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