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년간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까지는 추정 소득액이 350만원이상인 사람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60만원이상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또 세제개편에 따라 임대소득자 기준이 종전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확대된 것도 한 몫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공제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6세이하의 자녀 1명을 둔 가장인 경우 년 소득액이 460만원이하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양육비 표준 등 공제 합계액이 46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하는 무기장 사업자의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자료상거래 혐의가 있는 1만5천명을 문제 사업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달안에 종소세를 성실하게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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