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법 상 최대 90일 운항정지가 가능한 처분을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즉각적인 대처 등을 고려해 50% 감경 처분했다.
그동안 이 사고와 관련해 미 샌프란시스코 교민단체와 한국여행업협회, 인천공항 취항 국내·외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에 대해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행정처분심의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지난 13일에는 국토부에 압박성 전화를 수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어떻게든 면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위해 정계를 비롯해 국내·외 항공업계를 가리지 않고 로비를 펼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소문은 단순히 소문일 뿐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선의의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도와주려고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식의 행태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로비를 한 결과가 아니냐는 심증만 높여줄 수 있다”며 “국토부 내부에서도 행정 처분의 수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었을까.
우선 국토부의 처분에 대한 가늠자는 1999년부터 유래한다. 1999년 당시 국토부는 항공 사고 시 ‘피해 규모에 따른 유형별 행정처분 구분’을 모든 항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 및 신설했다. 이에 이번 처분은 법령 개정 이후 첫 번째 행정처분 사례로 이어지며 의미를 더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내려진 결론을 따라야 하고, 혹여 시행 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차후에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다방면에서 과징금 처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나름의 원칙대로 운항정지를 처분한 것은 국토부의 의지가 엿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지의 근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연결선상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당국으로서의 결정에 스스로 신뢰를 가지고 임하길 기대한다”고 바랐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에 임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이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며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 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