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사자인 조 부사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의 조사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전격 출국금지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대한항공 본사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24시간도 채 못돼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벌인 겁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탑승객 명단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탑승객 명단, 특히 일등석에 머물던 승객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승객의 동의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늘(12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부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입니다.
국토부는 당시 상황과 함께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했는지 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광희 / 국토부 운항안전과장
- "항공사가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되고요. 승객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저희에게 이런 조사에 응해주시면…."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조사에 앞서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공식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취재 : 김정훈·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