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횡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태원 SK회장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장이 기업인의 사면·가석방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입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지난 2013년 1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이 충분히 벌을 받았다며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K 그룹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처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K가 첨단 아이디어 업종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어 최 회장이 가석방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의 가석방·사면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단체장이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수감기간이 형기 중 3분의 1 이상을 초과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미 700일을 넘기며 가석방 요건을 채운 최 회장을 박 회장의 의견대로 정부가 풀어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