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만약 또 유죄가 나올 경우 후계 구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은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 목적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데 일종의 무죄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종진 삼성그룹 상무
-"1심에서는 전환사채 발행과 실권, 3자배정 등 일련의 과정이 그룹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아서 공모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상 재확인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삼성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삼성그룹의 도덕성 논란과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의 기업집단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전무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지분 20.7%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시민단체, 정치권 등 여론은 이재용 전무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을 둘러싼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소환할 경우 삼성그룹의 대외신인도는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전무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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