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식매각 약속을 지키라”며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금호그룹은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박삼구 회장은 이듬해 11월 자신과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 이에 박삼구 회장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산업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측이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