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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해외건설 현장 모습 [매경DB] |
내달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하는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4천만불)를 거둔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중소·중견 공동진출시)이 각각 최대 70%, 50%, 30%다.
특히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9일 국토부와 특허청 간 체결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 체결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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