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 또는 전화(1899-009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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