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커지자, 알바몬은 일부 광고에 대해 사과를 하고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광고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알바몬 광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정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구인 구직업체 알바몬이 내놓은 광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모두 3편이 방영됐습니다.
1) '최저시급 편'
법정 최저시급은 5,580원
소상공인들은 법으로 정해진 시급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고용주를 은근히 비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시급'이라는 표현이 욕설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2) '야간수당 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소상공인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시급의 1.5배를 주도록 한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만큼, 일반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치 법을 어겨가며 시급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인데, 결국 알바몬 측은 사과와 함께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 인터뷰 : 알바몬 관계자
- "특정한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언급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3) '인격모독 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
소상공인들은 해당 광고가 자신들을 악덕업주로 묘사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작의도는 좋지만, 자칫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 간에 불신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