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이란, 상벌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신상필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와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며 이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 추심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정하며, 불건전 영업 관행, 잘못된 인사 관행 등은 금융 적폐로 규정해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