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수입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는 게 당초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상당수 차종이 관세없이 수입됩니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속에서는 엔진을 사용하고, 저속에서는 전기모터를 사용해 연료 소모량을 줄인 하이브리드카는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의 관세 철폐를 적용받는 제품은 엔진이 가솔린이나 디젤엔진을 주동력원으로 하지 않는 하이브리드카에 한정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미FTA 타결 이후 지난 4월 2일 진행된 협정문 조문화 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로 뒤즞게 반영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25일 협정문 공개 때 함께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일본 혼다 등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카가 가솔린 엔진을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업체들이 이들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곧바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모터 출력이 큰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관세철폐 기한 10년을 적용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FTA 협정문구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앞으로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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