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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 계열사에 대한 이 회장의 등기이사직 임기가 이번에 만료되는 만큼 주총에서 재선임되지 않으면 등기이사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CJ올리브시스템즈 지분 11.35%를 갖고 있으며 CJ대한통운에 대한 지분은 없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에도 CJ E&M을 비롯해 CJ오쇼핑, CJ CGV 등 3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남은 CJ와 CJ제일제당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CJ 관계자는
이어 "CJ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직은 중도사임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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