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수십 톤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대형마트 측은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창고.
꽃게들이 수북이 담겨있는 상자들이 쌓여있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던 꽃게 크기를 재봤더니, 길이가 6cm를 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포획이 금지된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들입니다.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도 덜 자란 꽃게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어린 꽃게를 유통시킨 인천과 부산의 유통업자 2명과 대형마트 구매담당자 1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어린 꽃게 45톤을 정상규격의 꽃게와 섞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롯데마트 전국 55개 지점과 일반 음식점 등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 인터뷰(☎) : 롯데마트 관계자
- "우리가 겉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적발 전까지 반품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알고도 판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뒤늦게 구매품목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관리가 부실했던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