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글로비스가 석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중소기업의 재산으로 메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2년 글로비스 측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탄 사업 참여를 제안받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90억 원가량의 빌딩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사업 진척은 전혀 없었고, 알고 보니 석탄 사업
중소기업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담보를 제공했다며 설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글로비스 측은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팀장이 대표의 도장으로 양해각서를 위조하는 등 혼자 꾸민 일이라면서도 담보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진희/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