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의 문을 닫게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태를 문제 삼아 에코로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 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 가운데 약 2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을 받은 뒤 15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지만 짧게는 18일부터 길게는 39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뤘다.
또 2차로 납품받을 4만 켤레의 대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했다. 2차 발주분은 9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1차 납품 대금을 뒤늦게 결제해 추가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이 협력업체는 에코로바와의 부실한 거래로 재무상태가 나빠져 2012년 1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아웃도어 업체 11곳에 대한 현장조사도 시작한 상태다.
공정위는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라푸마, 몽벨, 네파, 아이더 등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에코로바와 같이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 발주 취소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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