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리고 연금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541만명이 추가로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는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가했으며,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도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출산과 입양의 경우도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노후 보장 지원을 위해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세액 공제율도 12%에서 15%로 확대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늘렸습니다.
싱글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1인 가구의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려 229만명이 217억원
4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이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541만명 가운데 95%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