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전체 541만명이 1인당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가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할 때 추계해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게 나왔다”며 “작년과 비교해 환급 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가 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납부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공제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작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최경환 부총리가 말했네” “연말정산 보완대책, 그렇구나” “연말정산 보완대책, 최 부총리가 말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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