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프렌치카페'와
남양유업은 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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