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끼리만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도록 하고 여름휴가기간 휴무를 강요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한 평촌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친목회의 이런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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