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지역·직장 가입자들은 1000만원 한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총액 1000만원 이하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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