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산하기관이 주는 인증과 로고를 승인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갖다 쓴 ‘간 큰’ 점토 제조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승인 인증·로고 사용을 허락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받은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한 점토 제조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포장재 등에서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5가지 인증과 로고를 표시했다.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
전병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사무관은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표시나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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