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기 위해 전업주부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세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 직전 재무성 간부에게 일하는 여성보다 주부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배우자 공제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배우자공제 제도는 주부의 연 소득이 103만엔 이하일 경우 남편의 소득에서 38만엔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00만엔일 경우 세금이 7만엔 정도 줄어든다. 현재 배우자공제를 받고 있는 일본 국민은 약 1400만명에 달한다.
이 제도는 1960년대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일하는 현실에서 가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로 인해서 주부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 연 소득이 103만엔이 넘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3만엔이 넘기 않는 수준에서만 일을 했다. 이 때문에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데 ‘103만엔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줄어든 노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 정책과 함께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베 정부는 육아기에 여성 취업률이 낮아지는 이른바 M커브 해소를 위해서는 103만엔의 벽을 깨는 것이 시급하는 인식을 보여왔다.
정부의 세제 개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고용이 점점 힘들어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이온 등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택 부근의 영업점에서만 일하는 조건으로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한정 정규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업계는 아침이나 저녁 분주한 시간에만 일하는 하루 2시간 비정규직을 도입하기도 했다. 103만엔 이하 배우자공제제도가 그대로 있을 경우 이 같은 새로운 근무제도가 생겨도 주부가 일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아베 총리가 직접 세제 개편을 지시함에 따라 빠르면 6월 경제 운영계획에 배우자 공제를 개편안에 포함시키고, 내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이럴 경우 2017년부터 배우자 공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배우자 공제를 없애는 대신 일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부부 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득 연봉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 개편에 대해 우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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