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복잡한 처리 과정 어떻게 하면 쉽게 납부할까…‘A to Z’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과정 자세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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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복잡한 처리 과정 어떻게 하면 쉽게 납부할까…‘A to Z’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직장인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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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진=MBN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대부분 근로자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문제가 마무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표준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납세자다.
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0.6~3.8%의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수기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제주시 세무과 방문납부 등이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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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