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생명 등 9개 기업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우수업체로 선정돼 앞으로 시정조치 경감 등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2009년 6월 말까지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에 한해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고 합의되면 공정위 조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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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삼성생명 등 9개 기업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우수업체로 선정돼 앞으로 시정조치 경감 등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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