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5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직장인 수는 638만 명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정산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고, 신설된 입양세액 공제 대상자는 입양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소급 적용돼 추가된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입니다.
이런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에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660만 명 등을 더하면 5월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1,500만 명이나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세웠으나 워낙 신고자가 많아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봉래 / 국세청 차장
- "개청 이래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가정의 달 5월 급여 때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