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학 때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취직한 회사에서 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대부분 이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지만, 제도상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회사 모르게 내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10년 또는 15년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회사가 월급을 떼는 형식으로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500만 원을 빌렸으면 매달 3만 7천 원 정도를 내는데, 상환 부담보다 대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더 신경이 쓰입니다.
▶ 인터뷰 : 서순옥 / 대기업 직원
- "내 힘으로 당당하게 공부하려고 학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회사에도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중소기업 직원
- "학자금을 상환하는 직원이 있으면 경리부의 일이 많아지니까 눈치도 보이고 껄끄럽죠."
▶ 인터뷰 : 김 모 씨 / 중소기업 경리부 직원
- "내가 왜 학자금 상환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기도 했죠. 심지어 학자금 대출자는 아예 뽑지 말자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학자금 상환 때문에 직원과 회사가 모두 불편한, 이런 상황이 개선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회사가 매달 상환액을 떼기 전에 여유자금으로 1년치를 한 번에 또는 두 번에 걸쳐 미리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상환액을 직접 납부해
▶ 인터뷰 : 이인기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 "회사가 알기 전에 미리 학자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0만 명, 이들 중 취업해 상환 중인 8만여 명이 바뀐 납부방식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