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일환인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과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시행은 7월 1일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월급여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일괄적으로 냈지만, 다음달부터는 원천징수 세액의 80%, 100%, 120% 등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천징수 세액 산정때 1인 가구나 2인
이와 함께 기재부는 발전용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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