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차녀인 상나 씨가 미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정부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유병언 일가에게 돌려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병언의 2남 2녀 중 둘째딸인 상나 씨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콘도를 17억 원에 판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6년 12억 원 정도에 콘도를 구입했으니, 5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긴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유병언 일가의 재산 회수 업무를 맡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보는 "유병언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압류를 하더라도 상나 씨가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이 커서 가압류의 실익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나 씨는 부채를 포함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정부는 17억 원의 재산을 회수할 방법을 사실상 잃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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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