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분양권 거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불법 계약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요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는 위례 신도시 지역을 찾았습니다.
한 공인중개업소에 들러 분양권에 대해 물어보니 노골적으로 거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를 얘기합니다.
▶ 인터뷰 : 위례 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
- "이쪽은 웃돈을 1억 원은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3천만 원으로 쓸 거예요. 양도세가 50%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파시는 분들이 내놓지를 않아요."
하지만, 명백한 불법 거래로 적발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정상적으로 계약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지 말하고 해서 편법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세금과 가산세 해서 6천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됐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중개 수수료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아니라 웃돈을 포함해 실제로 오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분양권 거래를 할 때는 전매가 가능한 단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는 공공택지는 분양 후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이 넘어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