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퍼블리싱 전문기업 민앤지가 부동산 등기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는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등기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자가 등기변동 알림 수신 후 불법 혹은 부정 등기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 발생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는 이미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이경민 민앤지 대표이사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사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 확인을 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세입자, 소유자 등 부동산 계약관계자에게 모두 유용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