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자 40만여명이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국세청은 부가세의 올해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이달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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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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