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5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5대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부과액수가 가장 적게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해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총 147건에 달하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제재는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롯데그룹에 이어 SK그룹 143건, 삼성그룹 139건, LG그룹 117건, 현대차그룹 103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액수가 다른 4개 대기업집단에 비해 가장 적었다. 삼성그룹이 6845억원으로 공정위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SK그룹 6269억원, 현대차그룹 3279억원, LG그룹 2019억원 순이었다.
4위인 LG그룹에 비해서도 롯데그룹은 679억원으로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공정거래법 위반건수와 달리 가장 적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한해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나 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기업집단을 고발한 사례는 삼성그룹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이 13건, 현대차그룹이 12건, 롯데그룹이 7건, LG그룹이 5건 순이었다.
아울러 5대 대기업집단의 연도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건수는 최근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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