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수입식품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수입식품 부적합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식약처가 부적합 처분을 내린 수입식품은 총 12개였다. 이들 제품은 모두 강제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회수된 건 극소량에 불과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8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된 천연항신료 ‘스파이스 파우더 터머릭’은 납 성분이 기준치의 116배에 달하는 11.6㎎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2160㎏ 물량 중 회수된 건 0.2㎏에 그쳤다. 중국산 대나무 도마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회수 대상 1만1000㎏ 가운데 38㎏만 회수됐다.
이밖에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베트남 복합조미식품 ‘포가’와 독일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미네랄’도 각각 38%와 0.25%의 회수율만 기록했다.
회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수입 후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이스 파우더 터머릭은 수입 시작 후 431일이나 지난 뒤에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인 의원은 “식약처가 그동안 부적합 수입식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통관 단계에서부터 이들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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