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호텔롯데 상장을 구주 매출(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주매출 방식으로 상장하면 현재 9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계열사들이 즉각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구주매출이 아니라 30∼40%의 지분을 신주로 발행해 상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오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주 매출을 한다해도 상장 이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 정도만 남기고 일본 계열사들이 나머지 주식을 팔아도 10조∼15조의 상장 차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에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일본에 납부한다. 일본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호텔롯데 상장이 오히려 일본기업임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에) 투자하면 고용도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세금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도 공식 답변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건 구주 매출을 하건 상장 차액 수익을 모두 국내에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지분 13%를 1996년 한국 국적 취득 전에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국내에 전혀 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신 회장은 국감 현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나,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은 1996년 2개월 뿐으로, 이미 신 회장이 증여세를 국내에 납부했다”며 “신 회장이 현장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원실업·유기개발·비앤에프통상 등 신격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업체들과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의 독점거래 논란에
롯데그룹도 “유원실업, 유기개발, 비엔에프통상은 ‘가족-기업 분리’ 원칙에 따라 이미 정리가 끝난 업체들”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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