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번에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로 적발된 가짜 한우세트 [출처: 서울시 특사경] |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0개 업소(56건)를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22개) △골목상권(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54개) 등이다.
적발은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위생교육 미실시 3건 △표시사항 미표시 11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위생모 미착용 작업 2건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1건 △영업장 무단폐업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