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타워팰리스 1억 원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모씨는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또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수표의 경우는 다릅니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민영 / 경기 고양시
- "지폐는 주우면 쓸 수 있다지만 수표는 조회도 남고, 주운 돈 쓰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자신에게 넘어오고, 주인을 찾았다면 물건값의 5~20%, 타워팰리스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도 됩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이렇게 잃어버린 돈 5만 원을 주인에게 찾아준다면 최대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인이 나쁜 마음을 품고 물건을 찾아 준 사람을 모함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만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실제로 그대로 갖다줬어요. 주운 대로….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100만 원 들어 있던 게 아니라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형사적으로 실체 관계를 밝히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장 오늘이라도 고액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