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등록번호로 압류·저당·체납정보와 검사 이력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탈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도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자동차 검사이력도 소유자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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