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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부동산114, 대법원] |
집도 마찬가지다. 2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함께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한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건설사업(주택전세·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이 시가표준액에 채권 매입률을 곱해 계산한다. 최초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용도, 지역,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2.6%의 매입률을 적용해 780만원짜리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채권은 5년 만기로 이자는 연 1.75% 수준이다. 이 채권을 보유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지만, 수익률(이자율)이 낮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매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은행에서는 집구매자가 구입한 금액보다 일정 비율 할인해서 사들이게 되고 이를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뀐다. 과거 10~20%까지 육박했던 할인율은 현재 1.5% 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앞서 예로 들었던 78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이라면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12만원 정도 내고 바로 파는 것이다. 매일 바뀌는 할인율은 국민도시기금 사이트(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계산이 힘들다면 주택도시기금포털에 계산기(매이대상금액조회)로 알아볼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를 신청하는 날 은행에 들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매입금액 또는 할인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을 비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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