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뇌물을 받고 비자 발급을 남발하다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영사에게 돈을 건넨 뒤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64명 중 53명이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초청 서류를 제출해 베트남인들의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비자 브로커 B씨(57)와 C씨(47)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씨는 영사 재임 때 비자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 자격이 되지 않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를 받기 위해 한국 업체 명의를 빌려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받은 뒤 A씨에게 청탁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지 방문이나 행사·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