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시에 소재한 A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가을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고 이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에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또 받았다. 전국에 사업장이 있는 B 정유업체의 경우 올해 지자체 여러 곳에서 세무조사 통보를 잇따라 받기도 했다.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 사실상 지자체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또 기업들이 지자체에 내야되는 과세 관련 서류도 크게 늘면서 기업들의 ‘납세 행정 비용’도 과중되고 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종전처럼 과세 주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추진하키로 했지만 해당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애꿎은 기업들의 부담만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일단 오는 24일로 예정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첫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이 징수하는 필요세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하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지난 2013년 지방세법 개편 당시 여야합의로 처리된 부분을 여당이 이제 와서 뒤집으려 한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법안 처리를 미루는 속내는 지역구 의원들이 과중한 기업 규제를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구에 속한 지방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당 법 추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서류제출과 중복 세무조사 부담이 2017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소득이 많은 변호사와 식당 등이 세무조사 타겟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지자체장의 의도적인 세무조사 희생양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우리와 과세체계가 비슷한 일본과 캐나다 정부는 별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으로 전해졌다.
[조시영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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