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 광풍이 불었던 위례신도시에 최근 전매제한이 풀렸는데요.
분양권 거래에 광풍이 불면서 분양가격에 붙는 프리미엄, 즉 웃돈만 1억 원이 넘게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위례신도시는 분양권 거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웃돈이 붙었는데, 심지어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부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 "프리미엄에다가 세금은 따로 내는 거예요. 매수자가."
지난달 전매제한이 풀린 '위례자이'의 전용면적 101㎡짜리 아파트는 분양가 6억 8천여만 원에 웃돈이 1억 원 넘게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집을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양도세 40%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면, 사실상 줘야 하는 돈은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위례신도시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이른바 갑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엄밀히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거래인 다운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유민준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향후에 과세당국이나 구청에서 나온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에 행정적 제재 조치나 가산세, 세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현재의 과도한 웃돈이 일시적인 거품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