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미니엄에도 호텔처럼 취사시설이 없는 객실이 등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추면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휴양 콘도미니엄은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객실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콘도미니엄 각 객실에 대해 공유제(분양)·회원제 혼합 분양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해 분양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객실을 분양 5구좌, 회원 5구좌 등 총 10구좌가 나눠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시·군·구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고 유형을 규정했습니다.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기구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돼 인명 구조가 이뤄진 사고가 해당합니다.
지자체에 중대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립니다. 거듭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200∼
중대 사고를 통보받은 각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 중지·개선·철거 명령도 가능합니다.
원래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했지만 보고 대상 사고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사고관리가 미흡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