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북한군 지뢰로 부상당한 장병 2명에게 LG그룹이 5억 원 씩 위로금을 전달했죠.
일반적인 증여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폭발음, 그리고 이어진 동료 병사 구출작전은 많은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다리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에게는 각지에서 후원금과 성금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정원 / 육군 1사단 수색대대 (하사) - "걷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행복한 것인지를 (느꼈고)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LG그룹도 육군을 통해 이들에게 각 5억 원씩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법정기부금 가운데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유족 위로금이나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넘어서는 위로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바다에서 자살시도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된 고 장옥성 경감의 유족도 LG로부터 5억 원의 위로금을 받았지만, 증여세 9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두 장병도 세금을 내야 할까?
LG그룹이 직접 이들 장병에게 위로금을 줬다면 과세대상이지만, 먼저 육군에 기부하고, 육군이 두 장병에게 전달한 만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해석입니다.
▶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기부금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순직 경찰 등 의사자 유족에게는 민간기업이 직접 위로금을 주더라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