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점정책 때문에 불안합니다. 영업을 잘하고 있고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는데, 단지 제도적인 이유로 멀쩡한 면세점을 폐점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되요.”
5년마다 원점에서 면세점 특허를 재심사하는 한국 면세점 제도에 글로벌 명품브랜드들이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을 추락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 5년 시한부 면세점 제도가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리버치(Tory Burch), 토즈(TOD’S) 등 일부 글로벌 명품브랜드들이 최근 면세점 특허를 담당하는 관세청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 브랜드의 서한에는 “불안한 영업환경을 야기하는 현행 면세점 제도는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면세시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에 의구심이 든다”고 적혀있다. 이어 “이같은 면세점 제도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가 염려되는 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에르메스(HERMES), 프라다(PRADA) 등 다른 명품브랜드들과 면세점 인기아이템인 고급양주 브랜드들도 조만간 관세청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품업계 관계자는 “문을 닫게되는 면세점에서 매장을 철수하는 문제를 놓고 글로벌 본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당 면세점은 물론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5년 시한부 면세점 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가치의 훼손 가능성이다.
문을 닫기 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면세점이 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서 한정된 숫자로 운영되는 매장의 위치가 자꾸 바뀔 경우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품의 수급 차질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매장인테리어비용등 투자와 고용 부문도 풀어야할 숙제다. 한 명품업체는 서한을 통해 “매장이 들어가있는 면세점이 특허권을 상실해 매장 문을 닫게 되면 파견직원들의 고용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앞서 글로벌 면세산업 전문가인 마틴 무디 무디리포트 회장은 “한국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글로벌 명품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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